[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같은 날, 어젯밤에 해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소송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로 한 8개월간 도주 중이다가 해외에서 검거가 된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았던 성남FC 관련 혐의 외에 막혀 있던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혐의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제3자 뇌물죄라는 겁니다. 이 제3자 뇌물죄의 키가 김성태 전 회장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부분 어렵습니다. 김중호 법조팀장과 한 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어제 어떻게 붙잡혔는지부터 짚고 가볼게요.
[기자]
최근에 여러 지상파 방송 등에서도 집중 조명을 하고, CBS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죠. 한 1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보았던 인물입니다. 쌍방울 전 회장이고요. 현 경영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 소유주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는 있죠. 굉장히 소유 구조가 복잡합니다. 순환출자 구조가. 그래서 내부적인 회계자료를 다 점검해보지 않는 이상 지금 쌍방울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군지는 불분명해요. 확실히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통상적으로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겠느냐 추정합니다.
왼쪽부터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독자 제공[앵커]
혹은 그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렇게 부르고 있죠. 어쨌든 어제 이제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디서 잡힌 거죠?
[기자]
정확하게 한국 시간으로 10일 그러니까 어제 오후 7시 50분쯤에 저녁이네요. 태국 빠툼타니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겨 8개월 가까이 도피 중이었습니다. 어제 검거 현장에서는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같이 있다가 붙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태국에 거주하는 교민 한 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마도 이 교민이 이들의 태국 도피를 돕고 있었던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실질적 소유주일 수 있다는 추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알아볼까요.
[기자]
말들은 많아요. 그 전에 이력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부분이 좀 없습니다. 일단은 전북 남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00년대까지 청담동의 대부업 등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음지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고요. 일설에서는 전북의 조직폭력집단에서 활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불법 도박장 개장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앵커]
전과가 있는 건 사실이고.
[기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공식적인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의 주목을 받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2010년도부터 코스닥 상장기업 인수합병 시장에 발을 들이고, 무자본 M&A 이런 쪽에 발을 들이면서 갑자기 이렇게 딱 돌출되는….
[앵커]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가 되고요.
[기자]
네. 2010년도에 경영난으로 휘청이던 쌍방울을 인수했고요. 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특수차량 제작 기업인 광림, 바이오 기업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이런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를 하면서 거대한 기업 집단으로 키웠죠.
[앵커]
조직폭력배라는 설부터 전과에서 다시 코스닥 상장사들의 대표까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는 건지, 어떤 혐의로 연관이 된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기자]
그렇죠. 혐의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요. 먼저 쌍방울이 지난해 5월 24일에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이제 쌍방울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을 입수한 사실이 드러나서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과 현직 검찰 수사관 등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에 흘린 거예요.
[기자]
이 배후에 김 전 회장이 있지 않냐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고요.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어요. 2018년부터 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200억원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했다는 것인데, 결국 쌍방과 관련된 의혹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CB거든요.
[앵커]
전환사채.
[기자]
누구에게 오가더라도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거액의 돈을 옮기기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쌍방울이 특정 기간 동안에 이런 전환사채들을 굉장히 많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쌍방울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배임 혐의도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 CBS 보도로 부각이 됐었죠. 대북 교류 사업과 대북 송금 의혹 이 부분에서 640만 달러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바꿔서 밀반출해서 북한에게 넘기지 않았냐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호사비 대납이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을 썼는데 변호사 수임료로 쓴 액수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때 그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쌍방으로 사외이사로 다 선임이 돼 있었던 거죠. 사실상 쌍방울의 사외이사 임금으로 이런 변호사 비용을 대신한 거 아니냐.
[앵커]
대신 줬다, 그래서 대납이다.
[기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했기 때문에 조사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검찰이 제3자 뇌물죄, 어제 성남FC 사건에서 적용했던 그 혐의를 갖다가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가 이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이라는 거네요.
[기자]
검은 돈이 오갈 때 현금이 가장 꼬리를 잡히지 않기는 하는데, 대규모 현금을 인출하거나 드러내게 되면 그게 또 FIU나 금융당국에 의해서도 포착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식이 바로 전환사채, CB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쌍방울이 CB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정말 경영적인 자금 조달의 목적이었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의심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그냥 뇌물죄를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한테 직접 돈을 주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는데 제3자 뇌물죄는 하나의 쿠션이 더 끼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바라고 우리가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습니다'라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되면, 판이 좀 달라지는 거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3자 뇌물죄에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3자 뇌물죄에서는 그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용처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어요. 돈을 준 목적. 어떤 불법적인 청탁을 하고 그 청탁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해서 세 개의 비슷한 조건이 있는 기업들이 응시를 했는데. 만약에 성남FC에 기부한 액수대로 선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성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큰 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김성태 회장. 그래서 언제 국내로 들어옵니까?
[기자]
그 부분은 아직 좀 불분명합니다. 일단은 태국 현지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예상보다 빨리 들어오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추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중호 법조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