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3일 대장동 공판에서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잇달아 체포되자 지난달 14일 자해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연말·연초 휴정기와 김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을 미뤘다가 이날 한달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동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는 김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도착한 김만배. 연합뉴스
검찰은 정 변호사에게 입사 무렵 '대장동 일당과 대포폰을 사용해 통화하려고 했었느냐'는 취지로 물었지만, 정 변호사는 "기억 나지 않는다", "사용한 적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공중전화로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느냐"고도 캐물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동일하고, 범행 시기와 사실관계에 관련성이 있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남욱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추산한 범죄 수익은 총 7886억 원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