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MT(수련모임)에서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히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며 "단순히 젊은 학생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에는 결과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동안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학교 수련모임에서 술에 취해 또 다른 선배와 싸웠고, 자신을 말리며 훈계한 B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