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기획사 업계 거인 탄생하나'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1세대 아이돌'을 탄생시킨 대형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탄소년단, 세븐틴, 엑소, NCT 등을 한 지붕 아래 거느린 초대형 '거인' 기획사 탄생을 앞두게 된 겁니다.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인 이수만 씨의 지분 14.8%를 4천22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원래 SM 1대 주주인 이수만씨의 지분율은 18.46%였습니다.
이 중 대부분을 하이브가 인수하면서, 하이브는 단숨에 최대 주주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또 하이브는 다음달 1일까지 이수만씨에게서 사들인 금액과 같은 12만원에 최대 25%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종적으로 SM 지분 40%를 보유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손에 쥐겠다는 구상입니다.
당초 카카오가 지난 7일 9.05%를 확보하는 유상증자를 골자로 SM과 손을 잡았지만, 하이브가 선수를 친겁니다.
하지만 정작 SM은 이번 인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연합뉴스[앵커]
이수만씨는 자기 주식을 넘겼는데, 회사는 반대했다는 거네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앵커]
현 SM 경영진과 이수만씨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그 원인입니다.
SM은 최근 수익 배분 문제 등 '이수만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지난 3일 이수만 독점 프로듀싱 체계에서 벗어나 멀티 프로듀싱 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었는데요.
이에 이수만씨는 측근을 통해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SM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를 2대 주주로 받아들이면서 이수만씨의 영향력을 더욱 축소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수만씨와 경영진 사이에 갈등이 극에 치달으면서 급기야 이수만씨가 하이브와 손을 잡는 결정까지 내리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이지만, 카카오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분 추가 매집에 나설 가능성도 나옵니다.
기획사 업계의 지각 변동,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도주 이틀 만에 해당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오늘(10일)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서 투숙했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는데요.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용산구 제공마지막 소식은 '돈이 되는 담배 꽁초' 입니다.
서울 용산구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담배 꽁초를 수거해 가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쌓였을 때 1g 당 20원씩 지급이 됩니다.
500g이면 1만 원 정도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이라고 해요.
1천 600개 이상을 주워가야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플로깅'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문화도 생기잖아요.
이런 제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이고, 구청 자원순환과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