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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카카오 계약에 법적 대응 예고 "아티스트 권리 제약"



문화 일반

    하이브, SM-카카오 계약에 법적 대응 예고 "아티스트 권리 제약"

    핵심요약

    주주 가치 훼손-아티스트 협상력 저하 지적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는 새 투자 유치 어려움·카카오의 SM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우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이브, SM, 카카오엔터, 카카오 로고. 각 사 제공/제작 : 김수정 기자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이브, SM, 카카오엔터, 카카오 로고. 각 사 제공/제작 : 김수정 기자SM엔터테인먼트의 1대 주주가 된 하이브가 SM과 카카오 간 사업 협력 계약의 적법성을 따져본 후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알렸다.

    하이브는 24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어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 협력 계약서 및 관련 계약 주요 내용이 SM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평적 협력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M이 중대한 사업 권리를 카카오에 넘기면서도, SM이 이번 계약에 따라 카카오로부터 혜택받는 사업 내용은 미미하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계약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의 국내외 음반·음원 유통에 대한 기간 제한 없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 △사실상 북·남미 지역에서 SM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관리하는 것 △공연·팬 미팅 티켓 유통을 총괄하는 것을 짚으며, "아티스트의 협상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음반·음원은 회사 및 아티스트의 주 수익원이며, 아티스트 위상에 따라 유통 수수료의 협상력이 달라진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의 가치를 최대로 평가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SM은 본 계약을 통해 이런 중요한 사업 권리를 기간 제한 없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카카오엔터에 권한을 넘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엔터의 임원이 글로벌 음원 유통권을 포함한 SM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을 직접 통제하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SM과 아티스트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어려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피해는 고스란히 SM 아티스트 및 주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본 계약을 통해 SM 아티스트들의 북·남미 활동이 향후 카카오엔터 주도로 재편될 것임이 자명해졌다. 북·남미 시장은 SM이 카카오엔터 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의사결정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SM과 카카오 간 맺은 전환사채 인수 계약 역시 주주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신주 혹은 주식연계증권을 카카오/카카오엔터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을 두고 "이 조항대로라면 카카오/카카오엔터는 SM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우선권을 활용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다"라고 바라봤다.

    또한 "본 계약으로 인해 추후 SM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받기 어려워지고, 사실상 카카오/카카오엔터는 SM의 경영권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이브는 "이번 사업계약서의 내용을 접하고 놀라움과 걱정이 교차했다"라며 "본 계약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SM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제약하며, SM 구성원분들의 미래를 유한하게 만드는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SM의 현 경영진들은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본 계약이 담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SM과 카카오는 전략적 협력(파트너십)을 맺고,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약 123만 주(1119억 원)의 신주와 114만 주(1052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계약을 통해 카카오는 SM의 지분 9.05%를 보유하는 2대 주주로 등극할 예정이었다. 당시 대주주였던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는 이에 반발해 서울동부지법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 전 총괄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보유한 지분 중 14.8%인 352만 3420주(주당 12만 원으로 4228억 1040만 원어치)를 하이브에 넘겼다. 하이브는 오는 3월 6일 이 전 총괄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약 2주 앞당긴 지난 22일 조기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브는 현재 SM의 1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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