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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시교육청 민원 담당자 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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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시교육청 민원 담당자 보호 조례 제정

    핵심요약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시교육청 민원 담당자 보호 조례 발의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해운대구1,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제공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해운대구1,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해운대구1)은 부산시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8년 3만 4484건에서 2021년 5만 1883건으로 늘어났으며 부산의 경우 2021년 발생한 악성 민원 피해는 3716건에 달한다.

    악성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법률상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등을 지원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를 부여했고, 그 대상을 교육청 등 기관뿐 아니라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해 전 민원처리 담당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정철 위원장은 "악성민원인에게 고통받는 교육청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보호할 수 있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10일 교육위원회 심사와 오는 17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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