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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초학력 공개 조례' 가결됐지만…위법 논란

교육

    [단독]'기초학력 공개 조례' 가결됐지만…위법 논란

    핵심요약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논란
    "공시대상 정보에 개별 학교의 명칭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법률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85명 중 찬성 56명, 반대 29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면서 서울 지역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현재 서울 지역 학생은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받지만, 결과를 학교별로 관리할 뿐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례법 5조 1항에는 초중등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하고, 공시된 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시대상정보로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4호) 및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12호)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어 5조 2항에는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4호 및 12호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명을 공개할 경우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가 학교별 줄세우기와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9개 학부모단체 및 교원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전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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