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 수백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등 의료인 8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보험사기에 공모했음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의료법보험사기 등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행정처분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취소 행정처분 검토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별도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윤명성 경무관은 "많은 의료인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지만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며 "의료인의 범법행위를 처벌하고 처분 내릴 수 있도록 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도 해당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다소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허가 관련범죄 통보지침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보험사기 등에 연루된 의료인 관련 판결문 등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 등을 통해 사전에 인지된 보험사기 연루 의료인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지연돼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따로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뒤 의료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만 적용돼 기소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보험전문 한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앤율)는 "간혹 보험사기특별법만 적용돼 기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나 면허취소가 필요하다는 통보가 가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되고도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대신 의료법 대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행정처분을 피하는 일종의 꼼수로 활용되는 것이다.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경렬 변호사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처분 강화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처분 역시 필요해 보인다.
한편 광주에서는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566건의 보험사기가 적발돼 175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상당수가 의료인으로 파악된 가운데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총 176억 원에 달한다. 광주경찰청은 치과의사 등 의료인 10명이 연루된 임플란트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