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원고 3명 전원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심규선 이사장)을 13일 오전 방문해 제3자 변제 거부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전원이다.
앞서 이들의 대리인은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이날 직접 방문해 인편으로도 거듭 문서를 전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이 13일 오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관리단 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내용증명에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두 할머니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일제강제동원 생존 원고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씨의 대리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한 뒤 접수확인을 받은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 할아버지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문서 전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 전달하고 그 의사 표시 도달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온 이유는 내용증명이라는 방식의 증거를 확보하고, 뿐만 아니라 인편으로의 전달을 통해 중복적 증거를 확보해 더 철저하게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에도 제3자 변제를 불허한다는 의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대리인 측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문서 발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을 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일본이 채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업에 전달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