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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도시' 거제, 떠난 숙련자 모으고 장기근속 유도한다

경남

    '조선업 도시' 거제, 떠난 숙련자 모으고 장기근속 유도한다

    거제시, 조선업 고용창출 지원사업 본격 추진
    유출 숙련자 거제 옮겨 취업하면 연간 최대 1360만 원 지원

    조선업 고용지원사업 설명회. 거제시청 제공조선업 고용지원사업 설명회. 거제시청 제공
    경남 거제시가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고용창출 지원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조선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고 신규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한다.

    다른 시도에서 10년 이상 경력자가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취업하면 연간 최대 136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신규 근로자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에 1년 동안 150만 원을 적립하고 1년 만기 때 정부·지자체 지원금 450만 원을 더해 600만 원을 받는다.

    조선업체에서 만 35세에서 만 49세 이하의 생산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채용하고 최저 임금의 120% 이상 보수를 지급하면 해당 업체에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채용 예정자가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기술교육원에서 훈련 교육에 참여하면 월 10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채용 예정자 훈련 사업을 추진한다.
     
    또, 만 50세 이상 조선업 생산직 정년 퇴직자 또는 10년 이상 조선업 생산직 경력자를 채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조선업 희망센터를 확대 개편해 조선업 도약센터로 운영한다. 취업 지원·연계 서비스를 신청한 구직자가 14일 이후 조선업체에 취업해 3개월 근속하면 취업 정착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른 시도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조선업 중견·중소 기업에 취업한 후 3개월 근속하면 전입 노동자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9월 20일까지 취업자에게 지원하며,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산업단지·농공단지·협동화단지 내 중소기업이 단지 주변의 아파트·빌라·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빌려 기숙사로 제공하면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생산기술 양성 교육 수료자 중 취업자에게 1인당 월 6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은 도내 조선 중소기업·협력사·기자재업체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인력 신규 채용 활성화와 직원들의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출된 조선 인력을 거제시로 재유인하기 위해 조선업종 고용지원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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