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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코코본드 상각' 공포 확산…"국내 유사사태 가능성 낮다" 평가



금융/증시

    유럽에 '코코본드 상각' 공포 확산…"국내 유사사태 가능성 낮다" 평가

    CS 코코본드 전액 상각 조치 여파
    '주식보다 후순위?' 논란에 투심 위축
    코코본드 비중 높은 도이치뱅크에도 '불똥'
    국내은행 코코본드 발행액 30조원 넘지만
    "CS 유사 사태 가능성 낮다" 평가

    스위스 취리히의 UBS(왼쪽)와 크레디트스위스(오른쪽) 본사. 연합뉴스스위스 취리히의 UBS(왼쪽)와 크레디트스위스(오른쪽) 본사. 연합뉴스
    최근 위기에 몰렸던 스위스의 대형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가 UBS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CS의 AT1 채권, 즉 조건부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이 전액 휴지 조각이 돼 투자자들의 공포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선 유사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신종자본증권이란 주식의 성격도 띄고 있는 채권으로, 회계 처리 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부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하는 금융사에서 주로 발행한다. 여기에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게 이번에 문제가 된 코코본드다.
     
    앞서 스위스 금융 당국은 CS 정리 과정에서 170억 달러(22조 1천여억 원) 규모의 CS 발행 코코본드 전액을 상각 처리하도록 했다. 이로써 CS 코코본드 투자자들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된 셈이다. 반면 CS주식 보유자들은 22.48주당 UBS 주식 1주를 받는 것으로 투자금을 회수했다.
     
    CS 인수 관련 시장 동향 살피는 딜링룸 직원. 연합뉴스CS 인수 관련 시장 동향 살피는 딜링룸 직원. 연합뉴스
    시장에선 채권자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관례가 이번에 깨졌다고 보고 있다. 스위스 당국은 해당 코코본드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전액 상각'이라는 조건이 있어 이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스위스 부실은행 정리제도에도 명시된 '채권자 이익 우선 원칙'이 이번에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 블루베이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크 다우딩은 "(스위스가) 바나나 공화국처럼 보인다"고 비꼬기도 했다. 바나나처럼 겉과 달리 속이 썩기 쉽다는 의미다.
     
    이번 논란은 투자자들의 공포로 이어져 코코본드 발행 규모가 큰 유럽의 다른 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독일 최대 투자은행 도이치뱅크에까지 위기설이 불거지고 주가가 지난 24일(현지시각) 장중 한 때 15% 급락한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이치뱅크의 보통주 자본(CET1) 대비 AT1 채권 비율은 17.7%로 유럽 대형 은행 평균인 16%선을 웃돌았다. 유럽중앙은행 등 유럽 금융 당국은 CS 발행 코코본드 전액 상각 사태가 재현 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으며 불안 확산 차단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경제 전문 매체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2014년에 발행된 도이치뱅크의 AT1 채권 가격이 이달 초 95센트에서 지난주 70센트로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내 은행들도 코코본드 발행 잔액이 적지 않은 만큼 유사시 CS 사태 때와 비슷한 상각 가능성을 둘러싼 투자자 우려가 뒤따르고 있지만 상각 조건 등이 달라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당국과 전문가 진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국내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코코본드 발행 잔액은 각각 18조 1천억 원, 13조 3천억 원으로 합산액이 31조 원을 웃돈다. 특정 조건이 발동될 경우 주식으로 바뀌는 전환형이 아닌 전액 상각형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24일 '국내 코코본드 손실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은 코코본드가 주식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우선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발행하는 대부분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개별 특약은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만을 상각 조건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선정 기준(총자본비율 4% 미만 등)과 최근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준(2022년 9월말 15.5%)의 격차를 감안할 때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이 사전 징후 없이 급작스럽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또 "특약 상 보통주 자본주보다 우선 상각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국내은행과 금융지주사 상각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주가 손실 흡수 완충 자본으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종합하자면 상각 조건이 발동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동되더라도 CS 사태 때와는 달리 채권자 이익이 우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해당 보고서엔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감 심화로 변동성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으로 국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도 2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 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현재 우리 금융 시장과 금융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방심하지 않고 시장 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강건함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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