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많은 도시로 불리는 경남지역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재판이 오는 4월 잇따라 열린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4월 12일 오후 2시 10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의 공판을 연다.
만덕건설 대표 A씨는 지난해 5월 함안군 내 수돗물 공급 시설 개선 공사 중 하도급 노동자가 회전하는 굴착기 뒷면과 담장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법원에서 4월 26일 오전 9시 45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제강 대표이사와 회사에 선고를 진행한다.
한국제강 대표 B씨는 지난해 3월 16일 함안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2년, 회사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4월 26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재판을 이어간다.
두성산업 대표 C씨는 지난해 2월까지 창원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직업성 질병(독성 간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박수리업체인 삼강에스앤씨 대표 D씨는 지난해 2월 고성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던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아직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공판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며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