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황근 주무부처 장관이 재차 혈세 낭비 우려 등을 제기하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3월31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장관은 "이 법은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 4천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어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까지 늘어나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인들을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려워짐으로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이며,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달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제공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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