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 정리를 마쳤다. 주심 이종석 재판관을 비롯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3인이 '수명(受命)재판관'으로서 이날 재판을 심리했다.
주요 쟁점은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을 콘트롤타워로 하는 통신망이 작동했는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즉시 가동됐는지 등이다.
이 장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중대하게 법을 위반했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태원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종민 변호사(왼쪽)와 이 장관 측 윤용섭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첫 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청구인(국회) 측은 "폭 3미터, 길이 40미터의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112와 119 신고가 계속됐다. 충분히 재난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사후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 과정에서 이 장관 측에 "청구인은 이 장관이 10월 30일 0시 42분 대통령 주재 긴급 상황점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화로 참석했다는 주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 측은 "맞다"며 "개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통신망(전화)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답했다. 이에 국회 측은 "통신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탄핵 재판이 시작되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사고 당일 경찰 병력 배치와 보고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사 당시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경찰력이 그쪽(집회 현장)에 많이 배치됐다고 들었다. 맞느냐"며 "경찰력 시위현장 배치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관련 지시를 한 사실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 측은 "이 사건 참사와 관련한 재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장관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라며 "구체적으로는 경찰 병력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 통제 아래 경찰 병력이 배치돼서 이뤄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 중이다"라고 답했다.
참사 직후 일부 언론과 유족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경찰 병력이 대통령실 근처 집회시위에 편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137명의 경찰이 배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과 여권은 이에 대해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맨 오른쪽)와 유가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 방청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달 18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부처 장관의 공석이라는 '비상 상황'을 감안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천천히 진행할 이유도 없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히 (진행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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