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변호사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유족에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서울시교육청이 뒤늦게 이를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소송심의회를 열고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학교폭력 관련 사건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심의·가결해,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소송심의회에서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2 제5항 제5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소송심의회를 소집했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앞서, 이른바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서울지역 여고에 재학 중 학폭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 모 양의 어머니가 이듬해 학교법인, 가해학생들의 부모,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 3차례나 연속 불출석하면서 지난해 11월 자동으로 원고 패소했다.
이에 피고 측 가운데 한 곳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에 재판 수임료와 인지대 등 1300만 원을 원고측에 청구하는 문서를 법원에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