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제공택시를 탈 때마다 좌석 가죽을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가 큰데도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연쇄 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의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손님으로 탄 택시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의 밑부분 등에 흠집을 냈다.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