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파동' 관련 국가수사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전세 관련 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운 악덕 범죄"라며 엄단을 예고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들과 함께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지난해 1차 특별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서민·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 '건축왕' 사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기존지역 외 타지역에서의 중요사건도 발생이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부장이 매주 직접 수사회의를 주재해 단속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전세사기 단속·엄단을 위한 세 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사태와 관련해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30대 A씨의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현관문 모습. 인천=황진환 기자먼저 그간 전세사기 의심대상자에 대해 전국 수사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최대 50%까지 형을 가중해 선고할 수 있다.
또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했던 불법 중개·감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추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내어 피해 회복을 도우라고 당부했다.
우 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국민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엄중한 상황에 책임감을 가지고 단속에 임해달라"며 "불법 전세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