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 측이 동탄 일대 오피스텔 전세 계약 등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사사무소. 박창주 기자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와, 위탁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와,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세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 B씨 부부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도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들을 우선 조사하고 있다. 전날까지 임차인 58명을 불렀고, 이날도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선 사건이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씨와 전세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하면서 불거졌다. A씨 부부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 거래를 인근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 위탁해왔다.
하지만 B씨 등은 최근 폐업한 뒤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넘겼다. A씨 측도 임차인들에게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임차인들은 A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전세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맺었는지 등 '고의성' 여부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 외에도 또다른 임대인인 C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한 임차인으로부터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C씨는 동탄신도시에 오피스텔 40여채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소인 역시 C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C씨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했다. 채권자는 48명이고, 이 가운데 카드사 등을 제외한 개인채권자는 4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