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이었으나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 아이스크림 매장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던 B(8)양 뒤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밀착한 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취업제한 및 수강 이수 등을 청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냈고,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위축된 모습이던 A씨는 "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