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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다음달 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청주

    보은군, 다음달 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보은군 제공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은 다음달 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시장, 가축 검정기관, 종축장과 부화장, 도축장,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제조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사료 운반 등의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신속한 방역조치를 펴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차량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면제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실시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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