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 박진홍 기자등굣길 초등학생이 숨진 부산 영도구 스쿨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무단으로 하역 작업을 하다 화물을 떨어뜨려 사고를 야기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5일 오전 영도구에 있는 A어망업체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A업체 대표 B(70대·남)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0분쯤 영도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1.7t 상당의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화물은 160m를 굴러 떨어져 등굣길을 덮쳤고, 이 사고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C(10)양이 숨지고 학부모와 아이 2명 등 3명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대표 B씨가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컨테이너 차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1개 차선을 완전히 막은 상태로 20여 분간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하역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A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업체 직원과 화물차 운전기사 등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