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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11일 시작…'사법리스크' 치솟는다



법조

    이재명 '대장동 재판' 11일 시작…'사법리스크' 치솟는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 11일에 열려
    법정공방 예고…"4895억 배임" vs "4583억 환수"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질 듯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출석 중
    대장동 재판 본격 시작되면 매주 출석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오는 11일 시작된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은 '4895억 원의 배임'이라고 판단한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4583억 원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에서 파생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처지가 된 만큼 사법리스크는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장동 배임' 재판 11일 시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이재명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2일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개발업자들에게 흘려 각각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도 봤다.

    여기에다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성남시 내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 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사업 편의를 제공했다며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檢 "4895억 배임" vs 李 "4583억 공익환수"… 법정 공방 예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처음 기소된 사건으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법정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가 얻을 수 있었던 4895억 원을 포기한 배임 범죄로 판단한 반면, 이 대표 측은 개발업자들의 돈으로 성남시가 수익을 챙기고 공원까지 조성해 4895억 원을 환수한 공익 사업이라고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도개공이 챙겼어야 할 돈은 6725억 원인데 성남시가 확정 이익 방식을 택해 1830억 원만 챙겼다며, 총 4895억 원의 배임 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는 성남도개공이 지난 2015년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꼽힌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개공 개발본부 소속 A팀장은 지난 2015년 1월 "확정이익이 아닌 일정 비율대로 이익을 배분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익 배분은 공공 70%, 민간 30%'의 방안을 냈지만, 성남시는 확정이익 방식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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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 측의 해석은 검찰과 정반대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사업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위험 부담은 개발업자들에게 넘긴 행정이었고, 그 결과 4583억 원의 공익을 환수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확정이익을 택한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성남시는 확정이익을 챙기는 것이 안전한 방식이었다고도 주장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지난 1월과 2월에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이 같은 주장을 앞세웠다. 당시 이 대표는 "2015년 2월 민간사업자를 경쟁 공모해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라며 "성남도개공은 25억 원만 부담하고 일체의 위험 부담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개발자금 조달과 사업 시행, 사업 실패나 손실 발생 위험을 모두 민간 사업자가 떠안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자가 2561억 원으로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했고, 공사에는 임대아파트 부지나 1822억 원을 우선 배당하기로 했다"라며 "총 4583억 원의 공익 환수를 확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성남도개공에 배당된 임대 아파트 부지 이익(1822억 원), 1공단 공원화 비용(2561억 원), 터널 건설 비용(200억 원)이 4583억 원 환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미 진행 중… '李 사법리스크' 커진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 금요일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3일 열린 첫 공판기일부터 격주 금요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 역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사실상 하루 종일 진행 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배임 관련 본류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은 더 잦아지게 됐다. 대장동 관련 재판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이 매주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도 매주 한번 이상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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