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하고, 치료비를 우회해서 받았다는 의혹을 산 연세사랑병원 원장이 불송치되자, 시민단체가 사건을 수사한 서울 방배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박희동 방배경찰서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금지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CBS노컷뉴스의 보도로 알려진 '줄기세포' 치료술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연세사랑병원장을 지난달 14일 서울 방배경찰서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기사 : [단독]대리수술 이어 줄기세포 치료도 논란…경찰, 연세사랑병원 내사)서민위는 "연세사랑병원장이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 제한적 의료 기술로 인정되기 이전에도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것이 확인된 바 있음에도 방배경찰서장이 병원장의 의견만 인용하고 서민위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병원장에게 줄기세포치료술을 받은 환자 명단을 확보해 확인하는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면 범죄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시술 비용을 병원장이 직접 받는 대신, 해당 병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 의료기기 A업체에서 지방 줄기세포 보관 비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장이 우회적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기 위해 만든 A업체를 별개의 회사로 치부하고 이를 개별 계약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업체가 앞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송치된 사실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전경. 연세사랑병원 홈페이지 캡처논란이 된 '자가 지방 줄기세포' 시술은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해 지방 줄기 세포를 분리한 후, 관절경 수술 또는 관절 절개수술을 하고 자가 지방 줄기세포와 피브린글루(혈액 응고 접착제)를 혼합해 도포하는 방식이다.
모든 새로운 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신의료기술평과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도,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환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으면 시술이 가능하다.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18년 4월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 시술 인정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였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인정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시술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병원은 '대리수술' 사건에도 휩싸인 바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장과 A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