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 '팀 동료 강제추행' 前아이돌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법조

    검찰, '팀 동료 강제추행' 前아이돌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핵심요약

    1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檢 "양형 부당"


    검찰이 같은 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2일 남성 아이돌 그룹의 전 리더인 A씨가 같은 그룹 멤버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그룹을 탈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