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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만 나이' 적용 앞두고 학교도 분주

교육

    오는 28일 '만 나이' 적용 앞두고 학교도 분주

    핵심요약

    교육부, 지난 4월에 시·도 교육청에 협조공문 보내
    "만 나이 사용 시 같은 반에서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 다르게 쓸 필요는 없어"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오는 28일부터 사회적·법적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각급 학교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에 전국 시·도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에게 교육·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또 나이를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국제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각급 학교에서는 조회 시간 등을 통해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영상자료를 틀거나 학교 알림장 앱에 만 나이 계산기와 자주하는 질문(FAQ) 등이 안내된 QR코드를 게시하고 있다.
     
    '태어나면 1살? 아니아니 0살!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라는 제목의 교육용 자료에 따르면, 나이를 세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일상에서 혼란이 발생해 나이를 통일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 나이'에 대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한다'며 '1살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그러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며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안내했다.
     
    또한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로 '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 버스 무료 탑승, 약을 복용할 때 나이에 따라 몇 알을 먹어야 하는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8일 만 나이 적용을 앞두고, 법제처에서 홍보 협조 요청이 와서 시도교육청에 '학교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법제처 자료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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