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 연합뉴스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참고인인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을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후 민 전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민 전 대령을 상대로 2018년 7월 9일 송 전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 자리에서 계엄 문건 관련 허위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는지 여부와 그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민 전 대령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기무사 계엄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송 전 장관) 발언이 있었고 이를 은폐·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심지어 국회에서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했다"고 송 전 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어떤 권력도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도 했다.
송영무 전 장관. 연합뉴스민 전 대령은 2018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 두 사람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민 전 대령이 당시 간담회 내용 등을 상부에 보고한 '장관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송 전 장관 등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국방부 대변인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