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석 달 만에…면허 없이 도로 질주한 60대

전국일반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석 달 만에…면허 없이 도로 질주한 60대

    • 2023-06-11 09:26

    춘천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받고도 무면허 운전" 실형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홍천군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1.5㎞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3개월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해야 했을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