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 전직 기자 압수수색

법조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 전직 기자 압수수색

    대장동 비리 인지하고도 121억 배당 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씨를 1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이익이 범죄수익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배당금을 받은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46만원을 투자해 121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당 직후인 2020년 4월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30억원대에 매입했고 같은해 9월 부산 기장군 2층짜리 건물과 토지를 70억원대에 사들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