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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탈북 여성들 감금한 뒤 '○○○○' 시켰다

전국일반

    중국동포, 탈북 여성들 감금한 뒤 '○○○○' 시켰다

    • 2023-06-14 14:27
    연합뉴스연합뉴스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을 감금한 뒤 음란 화상채팅을 시키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에 대한 성적 착취 유인과 감금, 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성 기능 문제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성 기능 문제로 고통을 겪어 성관계가 어렵고,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피부병이 심각해 동료 여성들도 신체 접촉을 꺼릴 정도여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6일부터 이듬해 4월까지 탈북 여성 B(23·여)씨 등 10~20대 여성 3명을 중국 지린성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음란 화상채팅을 시키고, 2019년 8월까지 이들을 감금하며 130여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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