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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집행유예

사건/사고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집행유예

    병역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
    "앞으로 선수 생활 못 한다고 인지"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김명준(좌)·김승준. 연합뉴스'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김명준(좌)·김승준. 연합뉴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선수 김명준(29)과 김승준(29)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려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김승준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선수 생활은 못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다른 쪽으로 봉사하면서 일단 많이 반성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명준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이들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첫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다 지난해 구씨에게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뒤 구씨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을, 김승준은 같은 해 8월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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