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2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대행 어린이 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물놀이 용품, 전동완구 등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는 8개 제품이 중국산이고 나머지 2개 제품은 확인 불가제품이다.
검사 결과 쿠팡에서 유통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269배 초과했다. 발암 물질인 카드뮴도 3배 넘게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판매한 물놀이용품에서도 기준치를 194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네이버와 G마켓, 11번가에서 유통하는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의 51~79배, 7~11배 초과했다.
인터파크커머스, 네이버 등에서 판매한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4개 제품에선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해 판매 페이지가 삭제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 인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