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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EN:]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집행유예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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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EN:]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집행유예 "죄송"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 기록을 보니 (본인은) 음주를 안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식당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라며 "어쨌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속도를 초과한 부분은 벌금형을 내린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징역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 10만 원 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난 후 이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제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난 것 같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 측정에서 이루는 처벌받을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동승자였던 프로골퍼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숨겨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루 역시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동료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 차를 음주운전을 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과속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경찰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한 점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현재 어머니가 치매를 앓아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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