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들어가 여권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이혼한 전 부인 B(29)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B씨의 여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 뒤인 9월 11일에도 B씨 집 인근 도롯가에 주차돼 있던 잠기지 않은 B씨의 차량에서 여권과 차량 보조키를 훔쳤다.
그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여부를 알아내려고 자녀가 갖고 있던 엄마 집 열쇠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