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양재식.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양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부동산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 회장 선거에 나설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것도 대가관계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에 5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