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윤창원 기자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측이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됐다며 구석명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면서 "별도의 범죄행위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 사건 증거를) 수집·압수한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적법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압수한 매체(휴대전화 등)에서 수집된 전자정보 상당 부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수 있어서 각각의 정보 저장 매체별로 출처, 즉 어떤 휴대전화에서 어떤 정보가 나왔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당초 박씨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챙긴 이 전 사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씨와 이씨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노 의원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으므로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석명을 신청해주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자정보 공개, 열람·등사까지 해드리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어 입장을 정리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