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이 부실했다는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오는 25일 결정한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야(野) 3당은 A4용지 63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기재했다. 또 헌법 제34조6항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8개 조항도 포함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접수된 직후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까지 총 네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외면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