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서이초 사건으로 고개 든 학생인권조례 책임론…네티즌 '갑론을박'[이슈시개]

사회 일반

    서이초 사건으로 고개 든 학생인권조례 책임론…네티즌 '갑론을박'[이슈시개]

    핵심요약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20일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지적하는 글 올라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학생인권조례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윤미숙 전국초교노동조합 정책실장,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교권 강화 입장'

    스마트이미지 제공·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캡처
    최근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바닥까지 떨어진 교권을 되살리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비판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20일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체벌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글쓴이는 학생인권조례가 단순하게 때리는 것만이 아닌 '손들고 서 있어라', '교과서를 읽어라', '청소를 해라' '반성문을 써라' 등 모든 신체적 강제 행위 자체를 금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쓴이는 벌에는 학생이 '싫어하는 것'을 주거나, '좋아하는 것'을 박탈하는 것 2가지가 있는데 이중 후자 '제거성 벌'을 학생이 무시해 버리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학교에서 진행되는 상벌점에 대해 학생이 무시해버리면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것과 비슷하다.

    아울러 글쓴이는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단으로 체벌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펼쳤다. 찬성 측 네티즌들은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됐으면 학교에서라도 해야지 선넘는 행위에는 벌이 필요하다", "생각의자, 상벌제도 있으면 될 듯", "학생인권조례때문에 체벌시 부모가 선생에게 뭐라고 할 명분이 생긴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교사들의 정당방위까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체벌은 아니다", "(조례폐지로)체벌을 하면 교권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반대로 학생 괴롭힘 문제가 생길 것", "체벌은 부작용이 커서 사장 된 것" 등의 반론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로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라, 충남, 제주, 인천에서 시행중이고 , 충북, 경남, 세종, 울산, 부산, 전남, 강원도는 시행 준비중이다. 대구, 대전 경북에는 아직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고인이 된 담임교사 A씨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연합뉴스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고인이 된 담임교사 A씨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연합뉴스
    같은날 서이초 사건으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왜곡된 인권 의식과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회복교사연합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모든 교원 단체가 같은 입장을 내비친 건 아니었다.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과거)학생 인권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 있었을 때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던 것"이라며 "저희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대신 교권을 조금 더 강화하고 교사의 인권을 보호·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