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이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 심판 절차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장관이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며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호우 피해지역 일대를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