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류영주 기자"이상민 장관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 인근,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약 85분에서 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했지만, 네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별개의견을 제시하며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상민 탄핵 심판 기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황진환 기자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고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봤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적
황진환 기자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이 사후 재난대응 과정 등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참사 발생 직후 이 장관의 대응 과정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성실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참사 발생을 인지한 10월 29일 오후 11시 20분쯤 받은 메시지만으로는 인명 피해의 규모나 현장의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참사가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해야 할 심각한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 내지는 신속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오후 11시21분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있었으나, 이 장관은 그로부터 10분이 지난 오후 11시31분쯤에 이르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전화를 받고서야 현장상황 신속 파악, 본부장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필요조치 즉시 시행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첫 지시 10분 지나 조치…수행원 기다리다 늦어져
류영주 기자또 이 장관이 자택에서 수행(운전) 비서가 오기를 기다려 현장을 출발하면서 다음 날 새벽 0시42분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상황 점검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고 참사 현장 지휘소에 도착한 것도 새벽 1시5분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은 총괄조정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긴급상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 재판관은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취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취지 등의 이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정미 재판관 "일부 사후 발언, 책임 회피 연연으로 보여"
류영주 기자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발언 중 참사 원인과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에 대해 이들 3명의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하는 언행은 국민의 생각과 사회 분위기에 보통의 공무원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반향을 일으킨다"면서 "이 장관의 발언은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재난과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 행위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별개의견을 낸 이들 4명의 재판관도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탄핵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이 장관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