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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창원 간첩단' 추가 구속영장 요청…피고인 "부당" 반발

법조

    檢, '창원 간첩단' 추가 구속영장 요청…피고인 "부당" 반발

    국민참여재판 신청·항고·재항고
    넉 달 째 첫 공판 없이 준비기일만
    검찰 "재판 지연 전략 우려"
    변호인 "정당한 의견 개진"
    중앙지검, 대검에 법 개정 의견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이 지난 1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이 지난 1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법원에 경남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수개월째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고, 그 사이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끝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추가 검찰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한 조처를 두고 '재판 지연'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통 관계자 황모씨 등 4명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중 기소 전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빠졌던 범죄사실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구속기한 6개월이 끝나가니 또 다른 영장을 발급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5일 황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8월 현재 4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피고인 측이 지난 4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항고, 재항고를 이어가면서 석 달 넘게 재판이 공전했다.

    피고인들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4일 끝난다. 현재 재판 상황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황씨 등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등 부당한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등 절차적 주장만 하고, 범죄 사실의 실체에 관해서는 해명 없이 진술 거부만 하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할 경우 (자통) 하부 조직원 등에 대한 추가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씨 변호인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의견을 내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두고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매도한다. 검찰과 우리가 번갈아 가며 재판부에 의견을 내고 법원은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느라 일정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법적인 권리마저 행사하지 말라는 태도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추가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 구속 기한 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멈추면 그 기간은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기피 신청이나 공소장 변경, 피고인 질병 등 사유로 공판 절차가 멈춘 기간은 구속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신청이나 보석 청구, 위헌심판 제청, 재판 관할권 공방 등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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