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찰, 단속 한 달 음주 차량 29대 압수…바꿔치기 16명 입건

사건/사고

    경찰, 단속 한 달 음주 차량 29대 압수…바꿔치기 16명 입건

    위험운전 운전자 273명,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16명도 각각 입건
    "'음주운전 하면 차량도 압수된다'는 인식 확고히 정착시켜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차량 29대를 압수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을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오전 "지난달 1일부터 특별수사 기간(7월1일~10월31일)을 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차량 중 5대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으며, 24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달 경기 오산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카니발과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이밖에 경기 부천시에서 보행자와 차량을 치고 달아난 피의자의 차량과 서울 서초구에서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의 차량을 각각 압수했다.

    차량 압수 사건을 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가 24명이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명(37.9%)에 달했다.

    또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는 17명이었고, 초범인 경우(7명)에는 피해자 사망 여부나 도주 가능성 등 피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경찰은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했고, 운전자 바꿔치기 16명(1명 구속) 및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 16명도 입건했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