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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이재명, '혁신위'·'돈봉투 의혹' 등 숙제 많다

국회/정당

    '휴가 복귀' 이재명, '혁신위'·'돈봉투 의혹' 등 숙제 많다

    핵심요약

    지난 1일부터 나흘 간 휴가 마치고 업무 복귀
    혁신위 '노인 폄하' 논란 여진…사퇴 목소리도
    '대의원 축소' 혁신안 나올 경우 계파 갈등↑
    돈 봉투 윤관석 구속 '파장'…10명 명단 공개
    이재명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영장 청구 전망도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휴가에서 7일 복귀한다.

    휴가에서 돌아 오는 이 대표 앞에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과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 사법리스크 등 현안이 산적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노인 폄하' 발언 논란 풀어야…당내 사퇴 목소리도

    이 대표는 지난 1일부터 나흘 간 여름 휴가를 마치고 이날 공식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표는 우선 김 위원장으로부터 시작된 '노인 폄하' 발언 논란부터 수습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혁신위 주최 2030 청년좌담회에서 아들과의 대화를 전하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대1 표결해야 하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휴가 중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지난 6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김은경 위원장. 윤창원 기자지난 6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김은경 위원장. 윤창원 기자
    문제는 해당 논란이 혁신위 해체 주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 안팎에서는 잇달아 설화를 일으키는 김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전날 민방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서 "혁신위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연명을 위한 술책으로 마련된 것이라 기대도 안 했다"며 "구질구질하게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서 뭘 하겠다는 둥 사퇴가 없다는 둥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고 본인들 현업으로 빨리 돌아가라는 말을 권하고 싶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설화가 생겼으니 빨리 해체해야 한다"며 "이게 얼마나 또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겠나"라고 밝혔다.

    혁신위 논란은 이번주 새로운 혁신안이 나올 경우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대의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대의원 비율을 낮출 경우 개딸과 같은 일부 강성 권리 당원의 영향력이 과대 반영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혁신위가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혁신안을 낼 경우 비명계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혁신위에 대한 압박이 거셀수록 김 위원장 인선을 주도한 이 대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돈 봉투 사법리스크 파장…李 백현동 영장 청구 전망도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연합뉴스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연합뉴스
    돈 봉투 관련 사법리스크도 이 대표 앞에 놓인 숙제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지난 4일 구속되면서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정치수사'라며 비판해 왔지만 법원의 구속 판단이 나오면서 동요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현역 의원 19명 중 10명의 명단까지 공개되면서 사법리스크가 당 전반에 퍼지는 모양새다.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충격을 받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인사 19명이 기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 소환조사 필요성은 밝힌 상황이다. 검찰이 임시국회가 열리는 15일 전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15일 이후 영장 청구 시 국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같이 당내 계파 간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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