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해병대에서 군 복무할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3월 9일 오전 10시께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이른바 '헤드록'을 후임병 B(20)씨에게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1일에도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씨의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입술을 내민 A씨의 장난에 호응해주려고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했다.
권 판사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