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가 해병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대놓고 막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군인권전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에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21일 군인권센터는 성명문을 통해 "지난 18일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1사단장 임성근 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해 경상북도경찰청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원인 범죄 수사를 이첩할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방부는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했던 사단장 등 8명 중 대대장 2명만 범죄인지통보하고, 나머지 6명의 혐의는 특정하기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결국 사단장의 혐의를 삭제한 것이다. 대놓고 막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국방부가 사단장 등 혐의자와 관련해 이중잣대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당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혐의와 혐의자를 빼고 기록을 이첩하라고 말한 근거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예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단장 등의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제한'된다던가,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등 명확한 법적 판단을 담아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할 때는 예단을 하면 안되고, 삭제할 때는 예단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동료들의 마지막 인사. 연합뉴스센터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임 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임 사단장은 사고 전날인 지난 7얼 18일, 비가 온다는 이유로 습지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일렬로 서서 하천변을 도보수색하는 포병부대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며 4인 1조로 찔러가며 정성스럽게 수색하라는 질책을 임무 투입 부대 전체에 전파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에 따라 수중 입수 계획이 수립됐다. 다음날 사단장은 장병들이 수중 수색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칭찬하기도 했다"며 " 채 상병이 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이러한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선 부대 대대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임 사단장·여단장 등은 정당한 지시를 했고 주의 의무도 다한 것처럼 수사 결과를 마음대로 짜깁기 한 데 대해 국방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 소속 군인권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인권위원장과 군인권보호관에게 군인권전문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회의 소집 요청서를 통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지난 18일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여부를 판단하기로 정한 상임위원회 회의일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며 "인권위 직원이 화상회의를 위해 자택도 방문하려 했으나 연락두절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따져 묻고 군에서의 인권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논의하기위해 신속하게 군인권전문위원회의가 소집되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군인권전문위원회는 인권위 산하에 있는 군 인권보호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다.
군인권보호관은 고(故) 윤일병 사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등을 계기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군인권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