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순직해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2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순직해병 사건 조사에서 임 사단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으나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했다.
임 사단장은 전날 공개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선 구체적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채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비록 자신의 부하들이지만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1사단장이 수해복구작전에서 실종자수색작전으로 바꾸어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이 주장은 합참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단편명령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육군 50사단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1사단 예하)를 작전통제하도록 한 점에 근거한다.
김 변호사는 "50사단장은 자신의 작전지역 내 그 지리를 잘 알면서 자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해병 1사단장은 자신의 작전지역이 아니어서 그 지리를 잘 모르면서 자신의 권한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둘 다 합참의장 명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미 임 사단장의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전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이 지난달 22일 자신에게 '1사단장이 쪽팔리게 합참 단편명령 운운하면서 책임을 피하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같은 달 26일 임 사단장에게 김 사령관의 말을 전했고, 임 사단장은 '원지휘관으로서 책임지겠다. 면책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박 전 수사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병 1사단장은 진술을 번복하고 합참 단편명령상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임 사단장에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 등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사건은 지휘관을 잘못 보좌한 군사법의 최고 수장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