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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군사시설보호구역 60년 만에 빗장 풀려…축구장 104개 면적

사회 일반

    태안 군사시설보호구역 60년 만에 빗장 풀려…축구장 104개 면적

    주민들 60년 만에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축구장 104개에 달하는 면적(74만 2198㎡)의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60년 만에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 태안군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태안지역 주민 1만 9천명이 제기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에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이어서 공군이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의 면적은 총 174만 9850㎡로 축구장 245개를 합한 면적에 달한다.
     
    백화산 정상을 포함한 주변과 삭선리 일대로 2013년 공군부대가 철수했으나 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았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됐는데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관계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삭선리 훈련장의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 5년 후인 2028년에 백화산 방공진지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완화하기로 한 면적은 축구장 104개 면적(74만 2198㎡)에 해당하고, 5년 후인 2028년에는 축구장 141개 면적에 이르는 보호구역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공군에 보호구역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60년 만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보호구역이 완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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