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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배임·이해충돌 재판 시동…김만배 '묵묵부답'



법조

    '대장동 일당' 배임·이해충돌 재판 시동…김만배 '묵묵부답'

    18일 피고인 이재명 대장동 공판 시작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민간 업자 5명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본류 사건인 배임 재판에 병합해 이달 18일부터 본격 공판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공판준비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들 일당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2021년부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본류 재판도 심리하고 있는 이 재판부는 지난달 두 사건의 병합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존 업무상 배임 등 사건과 이 사건(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피고인이 동일하고, 또 배임 등 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지난 7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새벽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만배씨는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루 만에 취재진을 다시 대면한 김씨는 출소 당시 여러 주장을 내놓던 것과 달리 이날은 입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취재진은 김씨에게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신학림씨는 판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하던데 어떤 입장인가", "녹취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계약일자를 2021년 3월로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김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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