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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얼굴 '껌칼'로 그은 건물주 아들…"성형 좀 해봐"

사건/사고

    식당 주인 얼굴 '껌칼'로 그은 건물주 아들…"성형 좀 해봐"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문제 갈등…특수협박 혐의 입건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을 향해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스크래퍼를 휘둘러, 음식점 운영자인 5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층짜리 A씨 부모 소유의 건물에서 1, 2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A씨 부모가 고령이라 실질적인 건물 관리는 A씨가 도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이 끝난 이후 A씨가 벽지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3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다툼이 일어났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철거 작업을 보러 오자 A씨가 "주거침입"이라며 112 신고를 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으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라며 스크래퍼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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