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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누드'라 했다가…가세연 1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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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사진 '누드'라 했다가…가세연 1천만원 배상 판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황진환 기자
    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가세연은 이 사진을 두고 2021년 12월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진을 찍은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세연을 상대로 1억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후 김세의 대표가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공탁금 1억원을 내고 신청한 집행정지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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