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윤창원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8일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3일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오는 18일 진행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된다.
앞서 최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을 유지해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나설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