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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최강욱 18일 결론

법조

    대법,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최강욱 18일 결론

    핵심요약

    24일 퇴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 마지막 전원합의체
    최강욱 의원, 하급심 판결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윤창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8일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3일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오는 18일 진행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된다.

    앞서 최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을 유지해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나설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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